법무사가 사건 위임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 등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함
판례요지
사문서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함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위·변조죄 불성립
행위 당시 현실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변조죄 불성립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다만,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자 이외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는 기대나 예측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무사가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법무사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명의자 본인의 동의·승낙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가능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승낙 추정 해당 여부
법리: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만 위조죄 불성립. 단순 기대·예측으로는 승낙 추정 불가
포섭: 공소외 1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채무를 줄이려는 입장이었고, 공소외 2가 이자를 장기 연체 중이어서 경매절차 중지가 공소외 1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통상적 이익(경매절차 중지 = 소유자에게 유리)을 전제로 문서작성을 진행하였으나, 이는 명의자가 승낙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예측에 불과하고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 추정과는 거리가 있음
결론: 명의자 공소외 1의 승낙 추정 인정 불가
쟁점 ②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여부
법리: 법무사법 제25조 확인의무를 위반하고, 명의자의 동의·승낙이 없음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 인정 가능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 3이 명의자 공소외 1로부터 문서작성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 공소외 1이 도주 중이어서 연락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들었음에도 법무사법 제25조에 따른 동의·승낙 여부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문서를 작성·행사함. "공소외 2를 통해 동의를 받겠다"는 공소외 3의 말만을 근거로 문서를 작성한 것은 확인절차 미이행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인정에 충분함. 원심이 피고인의 이익 인식 부재, 문서위조 의도 불인지 등을 근거로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하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