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합의서의 잔금지급조건을 임의 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상인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변조의 범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 회장 공소외 1에게 잔금지급조건을 '1999. 7. 30.부터 3개월 분할납입'으로 하는 합의서(최초 합의서)를 작성·교부함
상인들은 최초 합의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취지로 서명날인 또는 서명무인한 서명날인부를 작성함 → 최초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는 상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됨
이후 ○○회 회장이 교체되고 신임회장 공소외 3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협의 없이 잔금지급조건을 '1999. 10.부터 6개월 분할납입'으로 선언하는 등 분쟁 재연 가능성이 높아짐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내부결재를 거쳐 일방적으로 '1999. 7. 30.부터 6개월 분할납입'이라는 잔금지급조건을 상인들에게 통보한 후, 상인들의 찬반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수정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함
즉, 명의자인 상인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잔금지급조건을 '3개월 분할납입'에서 '6개월 분할납입'으로 수정한 합의서(수정 합의서)를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한 경우 처벌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문서의 정의: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함
행사할 목적의 의미: 문서변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함
추정적 승낙 및 변조 범의: 잔금지급조건의 변경에 따라 찬반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초 합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한 상인들이 수정 합의서의 내용에 대하여도 종전 의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고, 변조의 범의도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문서 해당성
법리: 법률상·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원본 및 기계적 복사본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함
포섭: 최초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는 장기간의 분쟁을 종결하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을 특정하고 상인들의 찬반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분쟁 재발 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원본·사본 모두 문서에 해당함. 수정 합의서와 서명날인부 사본도 같은 성격으로 문서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단순 내부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론: 수정 합의서 및 서명날인부 모두 사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함
쟁점 ② 행사할 목적
법리: 행사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 불요
포섭: 피고인이 내부결재를 거쳐 수정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형식·내용·기능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미필적 인식이 충분히 인정됨. 단순 내부자료이며 행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됨
결론: 행사할 목적 인정됨
쟁점 ③ 추정적 승낙 및 변조 범의
법리: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명의자가 사정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함. 변조 범의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문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인식·의사를 요함
포섭: 잔금지급조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면 그에 대한 찬반의사도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상인들이 최초 합의서를 두고도 찬반으로 나뉘어 의견충돌이 있었던 상황임. 피고인은 상인들의 찬반의사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수정 합의서를 임의 작성하여 상인들이 마치 수정 합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처럼 의사표시 내용을 왜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