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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판례요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목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해당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함
포섭:
결론: 피고인에게 카페 또는 사이트의 설치·운영 주체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