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3232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와 산지관리법 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유죄 부분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경기 여주읍 소재 임야를 건축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려 하였음
- 실제로는 임야에 고구마 또는 관상수를 식재하여 '전'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문화재지표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30,000㎡ 이하)인 29,800㎡에 대하여만 개간허가 신청을 하면서 고구마 재배 및 관상수 식재로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와 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함
- 또한 법원에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조정조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법원에 비치하게 함
- 원심은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산지관리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8조 제1항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 공무원에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 |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판례요지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
- 형법 제228조 제1항의 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임
- 위 죄의 객체인 공정증서원본은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함
- 민사조정법상 조정신청에 의한 조정제도는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그 성질상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로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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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이나 그 사업의 계획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조정조서의 공정증서원본 해당 여부
- 법리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는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이어야 함
- 포섭 —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조정담당판사 등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에게 상호 양보하여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는 제도이므로, 조정조서는 허위신고에 의해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님. 원심이 이와 달리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 전부 파기·환송
쟁점 ② 산지관리법 위반 해당 여부
- 법리 —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사업계획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 1은 임야를 건축부지로 분양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고구마 재배·관상수 식재로 '전'으로 전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 사업계획서·영농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음. 이는 허가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목적사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임
- 결론 — 산지관리법 위반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조정조서가 공정증서원본이 아닌 이상, 이를 행사하는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명백함
- 결론 —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