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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28조 제2항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을 이용하여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간접적 무형위조 처벌 |
| 형법 제355조(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
| 민법상 조합 탈퇴 규정 | 2인 조합에서 1인 탈퇴 시 동업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소유로 귀속, 탈퇴자와는 투자금 환급 등 계산만 남음 |
판례요지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 개념
2인 동업조합 탈퇴와 횡령죄 성부
쟁점 1 — 사업자등록증이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에 해당하는지
쟁점 2 — 공장 운영권 이전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참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