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죄(형법 제23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의 의미 및 그 충족 여부
운행 불가능한 차량에 위조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교하지 못한 위조 번호판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크레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견인하여 오던 중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함
이 사건 화물차량은 프레임이 부러져 장거리 이동은 불가능하나, 고정된 장소에서 크레인·지게차 대용으로는 사용 가능한 상태였음
공소외인은 창고에서 지게차 대용으로 고정하여 사용하더라도 등록번호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번호판 재부착을 요구함
이 사건 화물차량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차주가 불일치하여 재교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흰색 페인트로 덧칠한 후 검은색 페인트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 뒷부분에 부착함
위조된 번호판은 정교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실제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모양·크기·글자 배열 등이 유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8조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한 경우 공기호위조죄 성립
판례요지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함 (대법원 선고 96도3319 판결 등 참조)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피고인이 위조 번호판을 이 사건 화물차량에 부착한 것은 ① 작업장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 ② 공소외인이 인수받아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번호판 미부착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심이 '운행'을 사전적 의미(정하여진 길을 따라 운전하여 다니는 것)로 좁게 해석하고, 차량 운행 불가 상태 및 번호판의 정교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것은 행사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행사할 목적 충족 여부
법리 — 위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할 목적이 있으면 행사할 목적이 인정됨
포섭 — 피고인은 운행 불가 상태의 이 사건 화물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였으나, 공소외인이 인수받아 지게차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번호판 미부착 문제를 예방할 목적이 있었음. 또한 위조 번호판은 정교하지 않더라도 실제 번호판과 모양·크기·글자 배열이 유사하여 일반인의 오신 가능성이 인정됨. 차량의 운행 불가 상태만으로 행사할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