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503 절도·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사서명 위조·위조 사서명 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의 서명·무인을 한 경우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 사서명 위조죄 성립 요건(일반인의 오신 가능성 및 문서 미완성 시 성립 여부)
- 수사서류에 서명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및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즉시 인지한 경우 기성립 죄에 영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심신상실·심신미약 법리 오해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른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음
- 신분이 탄로나기 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함
- 공소외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도 무인을 함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로 삼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상 사서명 위조죄 관련 규정 |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한 경우 처벌 |
| 형법상 위조사서명 행사죄 관련 규정 | 위조된 서명 등을 행사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불가 |
판례요지
- 사서명 위조죄 성립 요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함. 오신 가능성 판단 시 서명 등의 형식·외관·작성경위뿐만 아니라 서명 기재의 필요성, 문서의 작성경위·종류·내용, 일반거래에서 해당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문서 미완성 시 사서명 위조죄 성립: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하는 경우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으므로, 서명 등이 완성된 이상 문서 미완성이더라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함
- 수사서류에서의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시점: 수사기관이 진술자로 하여금 조서 말미에 서명 등을 하도록 한 후 즉시 회수하는 수사서류의 경우, 진술자가 서명 등을 하는 순간 수사기관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므로, 타인으로 행세하며 타인의 서명 등을 기재한 경우 서명 등 기재와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함. 수사기관이 서명 등을 열람하기 전 즉시 파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립하고, 그 직후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조사서명 행사죄를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
-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의 적법성: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리 오해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제한: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 미완성이어도 사서명 위조죄 성립; 수사서류에서 서명 기재와 동시에 행사죄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즉시 위조 인지로 기성립 죄 부정 불가
-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 행세하며 수사기관 면전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공소외인의 서명·무인,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함 → 해당 서류는 경찰관이 작성 후 즉시 회수하는 수사서류로서 서명·무인 기재 즉시 수사기관 열람 가능 상태에 놓임 → 특별한 파기 사정 없으므로 서명 기재 동시에 위조사서명 행사죄 성립 → 이후 신분 탄로로 수사기관이 위조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기성립한 죄 부정 불가
- 결론: 사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모두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법리: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원심이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해당
- 포섭: 피고인은 제1심에 대한 항소 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심신상실·심신미약 관련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하지 않음
- 결론: 심신상실·심신미약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쟁점 ③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이 아닌 경우 양형부당 이유 상고 불가
- 포섭: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안
- 결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