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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38조 제1항 | 공기호(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죄 —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공기호를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
| 형법 제238조 제2항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
판례요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성립 여부
법리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부정사용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운행하여 일반인이 자동차 동일성에 관해 오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의 타인 제시 행위를 요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이 절취한 서울 1누9342호 번호판을 임차한 뉴그랜져 승용차에 부착하고 실제 운행하였으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여 운행한 것임. 이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그 용법에 따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함. 원심이 타인에 대한 외부적 제시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행사죄를 부정한 것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도3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