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 성립에 필요한 "행사의 목적(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의 의미 및 인정 기준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인장을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전제로 사용할 의도였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행사 목적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및 인장위조죄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박옥순(이하 "피해자")이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경찰(광명경찰서)에 함께 출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공소외 허용회를 시켜 피해자 박옥순 명의의 인장을 조각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하면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날인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변소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승낙 여부를 물었으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해당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같은 날 오후 출장조사 종료 후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달함
허용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본인도 같은 달 중순경 병원에서 언니를 통해 인장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
사고조사 경찰관 전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인장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경찰관과 공모하여야 가능한 일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였거나 경찰관이 그런 요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
인장위조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등을 위조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려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함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조각하였으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승낙하면 인장을 사용할 의도였다면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인장위조죄의 행사 목적 인정 여부
법리 — 인장위조죄는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승낙을 전제로 조각하고 불승낙 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행사의 목적 불인정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원 중이어서 직접 출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및 수사경찰관의 승낙을 받으면 진술조서 날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장을 조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자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장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단독으로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고 경찰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