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도103 수도불통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에서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에 사설상수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 번영회 총회 결의 및 사전 경고, 수사용자의 승낙 등을 거친 단수조치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B시장 번영회장, 피고인 C·D는 부회장으로서 해당 수도관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들임
- B시장 내 수도는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번영회가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한 사설상수도로, 수도사용료는 번영회에 일괄 부과되어 번영회가 수용자로부터 징수 후 일괄 납부하는 구조임
- F 및 G가 각 3개월분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자, 번영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단수조치를 결의하고 사전 경고를 실시함
- 같은 수도관을 이용하는 H로부터는 단수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들이 수도관 접속부분 나사못을 뺀찌로 뽑고 접속부분을 막아 불통하게 함 (1975. 10. 1. 12:00경, 서울시 용산구 B시장 내 F집 부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 |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번영회 총회 결의로 단수를 결정하고 사전 경고를 한 후, 단수로 영향을 받는 H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다음 수도를 불통하게 한 경우, 해당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단수행위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도불통죄 내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수도불통죄의 성립에는 해당 단수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며, 관계자의 사전 동의·승낙 및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수조치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포섭 — 본건 단수행위는 ① 번영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고, ② 수도사용료 미납자(F·G)에 대해 사전 경고가 이루어졌으며, ③ 동일 수도관 사용자인 H로부터는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실행된 것임. 또한 해당 수도는 번영회가 구청 허가를 얻어 시설하고 관리하는 사설상수도로서, 피고인들은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들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단수조치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단수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도불통죄가 성립하지 않음. 원심이 F·G·H 3인이 음료수 공급을 받는 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결론
참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