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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 장례식,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한 자를 처벌 |
| 구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 진행 근거 (2011. 5. 30. 법률 제10741호로 전부 개정 전의 것) |
판례요지
장례식방해죄의 법적 성격 및 성립 요건
제3자 행위의 피고인 귀속 문제
법리: 장례식방해죄의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 발생은 불요하나, 객관적으로 장례식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써 절차와 평온을 저해할 위험이 초래될 정도는 되어야 함
포섭: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장례식방해죄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고 기각.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포섭:
결론: 해당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도1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