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953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 인정 요건 및 해당 여부
-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에 대한 위법성 조각 가부
-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인출·사용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 (사후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포함)
소송법적 쟁점
- 도금 액수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24.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 내 공소외 1·2 운영 정켓방에서, 페소화 단위로 통용되는 카지노 칩을 그 표시액 상당의 홍콩달러로 계산하는 일명 '홍콩달러게임' 방식으로 상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공소외 1·2로부터 제공받은 3,000만 홍콩달러 상당(한화 약 45억 원, 카지노 칩 표시는 3,000만 페소)의 카지노 칩을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 인정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42억 2,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공소사실 인정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조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형법 적용 |
| 형법 도박 관련 조항 | 상습도박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상습성 인정 기준
-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행위자의 속성을 의미함
- 도박의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판단자료이나,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 인정 가능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645 판결 참조)
-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조각 불가
-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에 따라 국외 범행도 내국인에게 형법 적용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국가 정책적 허용에 따른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됨
- 그러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참조)
-
횡령죄 성립 요건
-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자·변제기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사용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함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함
-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습도박 성립 여부
- 법리 — 도박전과 없어도 도박의 성질·방법·도금 규모·가담 태양 등 제반 사정으로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 인정 가능함
- 포섭 — 원심은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상습으로 필리핀 마닐라 정켓방에서 약 45억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이용해 바카라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함; 도금 액수 산정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증거능력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 결론 —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확정
쟁점 ②: 외국 카지노 도박의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적용;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 조각 불가
- 포섭 — 피고인의 도박 장소가 필리핀 카지노라 하더라도, 폐광지역 특별법 등 법령에 의한 허용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안 됨
- 결론 — 위법성 조각 주장 배척
쟁점 ③: 업무상횡령 성립 여부
- 법리 — 대표이사 등이 이자·변제기 약정 및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면 횡령죄 구성; 사후 반환 의사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 없음
- 포섭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의 보관·운용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42억 2,5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 확정
쟁점 ④: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양형부당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