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36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의해 취득한 비트코인(가상화폐)이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산정 방법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몰수·추징액 산정 시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증명책임·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 "OOOOOOO.com"(이하 '이 사건 음란사이트')을 운영함
- 이용자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함
-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비트코인 216.1249474 BTC 중 191.32333418 BTC가 이 사건 음란사이트 운영 관련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 및 친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된 695,871,960원도 같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인정됨
- 비트코인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현금으로 환전한 2억 원도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됨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 중대범죄 해당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음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 | 몰수대상재산이 그 외 재산과 합쳐진 경우 몰수대상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수량 부분만 몰수 가능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은닉재산은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포함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1호 (사)목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를 중대범죄로 규정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제24호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를 중대범죄로 규정 |
판례요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자금세탁방지, 특정범죄 조장 경제적 요인의 근원적 제거) 및 법률 규정 내용을 종합할 때,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비트코인은 ①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의 일종이고, ② 피고인이 실제로 재산적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대가로 지급받았으므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함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
- 몰수 대상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으므로 몰수 가능함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하는 것이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트코인의 몰수 가능 여부
-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 포섭: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및 도박개장방조죄에 의하여 취득한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로서 피고인이 실제 재산적 대가로 지급받아 취급하였으므로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 비트코인은 특정되어 있음
- 결론: 비트코인 몰수 가능.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몰수·추징액 산정의 적법성
-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몰수대상재산이 그 외 재산과 합쳐진 경우 중대범죄로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압수한 216.1249474 BTC 중 191.32333418 BTC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고, 예금계좌 입금액 695,871,960원은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추징하였으며, 현금 환전된 2억 원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였음.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논리·경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증명책임·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