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제3조 | 국헌 위배하여 국가변란 목적의 결사 구성·협의·선전 처벌 |
| 형법 제98조 제1항 | 적국을 위한 간첩 또는 적국 간첩 방조 처벌 |
| 군정법령 제5호 제2조 | 당국 허가 없는 총포 소지 처벌 |
| 구 총포화약류단속법(법률 제835호) 제36조·제12조 | 허가 없는 총포 소지 처벌(군정법령 제5호 폐지 후 대체 법령) |
| 형법 제1조 제1항·제2항, 제8조 | 행위시법·재판시법 중 형이 가벼운 법령 적용 원칙 |
|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 선고 요건(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 없음) |
|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파기 후 자판 근거 |
판례요지
구 국가보안법상 불법결사의 판단기준: 구 국가보안법 제1조·제3조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결사의 공동목적이 국가변란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결사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2671 판결 참조).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결사가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진보당 강령·정책의 성격: 진보당이 지양하려 한 '낡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laissez-faire capitalism)를 지칭하는 것으로, 진보당의 경제정책은 사회적 민주주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부작용·모순을 완화·수정하려는 것이지 사유재산제·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님. 정치형태 역시 주권재민·대의제도·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님. 따라서 구 대한민국헌법 및 현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평화통일론과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위장평화통일론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 없음. 당시 주도적 통일론이었던 북진통일론에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 헌법 위배 또는 국가변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간첩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도서·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이고,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간첩행위 자체가 아님(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63 판결 참조)
증거재판주의 및 무죄의 원칙: 공소된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참조)
재심판결 시 적용법령: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 법령이 변경된 경우 재심판결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참조)
참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