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320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군용항공기지법 위반·군사시설보호법 위반·해군기지법 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보안법 제4조 소정 국가기밀·군사기밀의 성립 요건(공지 여부, 실질적 위험성)
-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의 목적범에서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의 성립 및 입증책임
-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표현물 해당성 판단 기준 및 이적행위 목적의 입증책임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회합·통신등죄에서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과 의례적·사교적 행위의 구별
-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상 '문서·도화·도서의 발간' 해당 여부(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포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여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사상 기밀 및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한 혐의로 기소됨. 일부 사항은 인터넷·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것이었고, 나머지는 기밀로 인정되나 원심은 반국가단체 지원 목적 불인정.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이적표현물 소지·반포 혐의). 원심은 일부 글은 이적표현물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나머지는 이적행위 목적 불인정.
- 피고인은 일본 나고야(2002. 6. 15.~16.), 국내 여러 도시(2005. 9. 7. 경남, 2005. 11. 14. 익산, 2006. 9. 26. 춘천, 2006. 9. 27. 청주, 2006. 10. 18. 부산)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춘천·청주·부산 강연은 자백 외 보강증거 없고, 나머지 강연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불인정.
-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글 및 북한 담화문을 통일뉴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혐의. 원심은 피고인 작성 글의 이적표현물 해당성 부정, 북한 담화문은 이적표현물이나 목적 불인정.
-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인 책자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일부 책자(조선고전문학선집, 쿠바혁명사,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3 북한편)는 이적표현물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고, 나머지는 이적행위 목적 불인정.
- 피고인은 2002. 6. 14.~16. 일본 나고야에서 한국민주통일연합 구성원 공소외 4, 조총련 구성원 공소외 5·6과 회합하고, 2003. 3. 1. 공소외 5와 인터넷 답글로 통신하며, 2004. 1. 7.·9. 공소외 8과 이메일을 교환하고, 2004. 1. 14.~16. 일본에서 공소외 8·9와 회합한 혐의. 원심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선 목적수행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 피고인은 2006. 2. 12.경 진해·마산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에서 해군기지 형상을 촬영한 혐의. 원심은 범죄사실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
- 피고인은 2004. 6. 29., 7. 4., 7. 20.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군용항공기지 형상 사진을 삽입한 글을 게재하여 문서·도화·도서를 발간하였다는 혐의. 원심은 인터넷 게재를 '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기밀의 탐지·수집·누설 처벌 |
|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 반국가단체 등 지원 목적의 자진 목적수행행위(목적범)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3·4·5항 |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 |
|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통신등 |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 형상 촬영물의 문서·도화·도서 발간 금지 |
| 군용항공기지법 | 군용항공기지 형상 촬영물의 문서·도화·도서 발간 금지 |
| 해군기지법 | 해군기지구역 내 형상 촬영 금지 |
판례요지
-
국가기밀의 요건(국가보안법 제4조·제5조 관련)
- 기밀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사실·물건·지식으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것이 아니어야 함
- 공지 여부는 대중매체·통신수단의 발달 정도, 독자·청취 범위, 공표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반국가단체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실질적 위험성은 수집 당시의 대북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을 고려한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사소한 기밀이라도 누설 시 반국가단체에 이익·대한민국에 불이익의 위험성이 명백하면 해당함
-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은 목적범으로서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은 고의 외 별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 기밀임을 인식하고 탐지·수집·누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목적을 추정할 수 없고, 검사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함
-
이적표현물 및 찬양·고무등죄(국가보안법 제7조 관련)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작성 동기, 표현행위 태양, 외부와의 관련 사항, 당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문맥을 통한 전체적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 표현만 따로 떼어 판단 금지)
-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을 추정할 수 없고,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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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합·통신등죄(국가보안법 제8조 관련)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의 회합·통신이면 족하나, 의례적·사교적 차원에 불과한 것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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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및 유추해석금지(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 관련)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성문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 본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 금지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글에 군사시설 사진을 삽입하는 행위는 '문서·도화·도서의 발간'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 및 지원 목적
- 법리: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은 목적범으로서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은 검사가 별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기밀 인식·행위만으로 추정 불가
- 포섭: 탐지·수집·누설된 사항 중 일부는 인터넷·언론에 이미 공개된 공지의 사실로 기밀 해당성 자체가 부정됨. 나머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를 탐지·수집·누설하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반국가단체 등을 지원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가: 이적표현물 소지·반포(공소외 1 작성 글)
- 법리: 이적표현물은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며, 이적행위 목적은 검사가 별도 증명
- 포섭: '실패한 미국의 대북정책…' 글은 이적표현물 해당성 자체 부정. 나머지 글은 이적표현물이나 피고인이 소지·반포하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이적행위 목적 인정 어려움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나: 강연을 통한 찬양·고무·선전·동조
- 법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적용
- 포섭: 춘천·청주·부산 강연은 피고인 자백 외 보강증거 없음. 나머지 강연 내용은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다: 피고인 작성 글·북한 담화문 제작·반포
- 법리: 이적표현물 해당성 및 이적행위 목적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 요건도 별도 검토
- 포섭: 피고인 작성 글은 이적표현물 해당성 자체 부정. 북한 담화문은 이적표현물이나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 인정 어렵고, 행위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인정 어려움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2-라: 이적표현물 책자 소지
- 법리: 이적표현물 해당성 판단은 전체적·객관적 내용으로 하고, 이적행위 목적은 검사가 별도 증명
- 포섭: 조선고전문학선집 등 일부 책자는 이적표현물 해당성 자체 부정. 나머지 책자는 이적표현물이나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적행위 목적 인정 어려움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회합·통신등죄
- 법리: 의례적·사교적 차원에 불과한 회합·통신은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볼 수 없어 제8조 제1항 해당 않음
- 포섭: 피고인의 나고야 회합, 공소외 5와의 인터넷 댓글 통신, 공소외 8과의 이메일 교환 및 일본 회합 등 각 행위가 의례적·사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4-가: 해군기지법 위반(진해 해군기지 형상 촬영)
- 법리: 범죄사실 증명 불충분
- 포섭: 진해시·마산시 일대 해군기지구역 내 촬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 부족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
쟁점 4-나: 군사시설보호법·군용항공기지법 위반(인터넷 게재의 발간 해당 여부)
- 법리: 유추해석금지 원칙상 성문규정은 엄격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 포섭: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군사시설·군용항공기지 형상 사진을 삽입하여 게재한 행위는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이라는 성문규정의 본래 의미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 무죄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검사의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