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5조(국기·국장의 모독) |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형법 제106조(국기·국장의 비방) | 제105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형법 제109조(외국의 국기·국장의 모독) |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함 |
|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 표현의 자유 |
| 자신의 의사·정보를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하는 자유; 헌법 제21조 근거 |
|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구성요건이 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함;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 제13조 제1항 전단 근거 |
결정요지
(가) 국기의 의의 및 심판대상조항의 처벌 대상
(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국기는 국가의 역사·국민성·이상을 응축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를 담아 국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상징물임. 국기의 상징성과 위상을 고려하여 국가의 권위·체면 보호 및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목적 정당
(2) 수단의 적합성: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 → 수단 적합
(3) 침해의 최소성: ① 표현내용이 아닌 표현방법을 규제하는 것으로 국가·정권·기관 비판 자체를 불허하지 않음; ②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처벌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최소화함; ③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입법목적 효과적 달성 불가능; ④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해당 여부 검토 및 법관의 합리적 양형을 통한 구체적 타당성 확보 가능; ⑤ 공용에 공하는 국기만 처벌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사문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처벌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 기준이 되기 어려움 → 침해의 최소성 충족
(4) 법익의 균형성: 제한되는 사익(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하는 방법의 의사표현 자유)보다 보호되는 공익(국가의 권위·체면 보호,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 보호)이 큼 → 법익의 균형성 충족
결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및 그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음
최종 결론(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중 국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문형배의 일부위헌의견]
요지: 공용에 공하는 국기에 대한 손상·제거·오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나, 그 밖의 국기에 대한 손상·제거·오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
근거: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공용에 공하는 국기 외 그 밖의 국기에 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위헌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근거: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참조: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바9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