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해 정부의 "보도지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행위가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예외적으로 외교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사의 주장·입증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말"지 특집호에 특정 사항들을 공개함
기소된 사항들은 공개 전 이미 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거나, 외신을 통해 국내 언론사에 배포된 것으로 추단됨
피고인들이 실제로 공개한 내용은, 기소된 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국내 언론사에 이른바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의 자제나 금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임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보도 자제·금지가 요청된 사항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 그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를 알거나 확인할 수 없음
원심은 외교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해 무죄 선고함;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의 기밀을 외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누설한 자 처벌
판례요지
외교상의 기밀의 정의: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지해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의미함
이미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각종 언론매체의 성장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정보교환의 원활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사항은 다른 외국도 쉽게 지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와 같이 외국에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외교상의 기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예외의 인정 가능성: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정책상 그 사항의 존재 또는 진위 여부를 외국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함이 외교정책상의 이익이 되는 예외적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그 경우에는 외국에 널리 알려진 사항 그 자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의 존재나 진위 여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견해가 외교상의 기밀이 될 수 있을 뿐임
입증 책임: 어느 사항이 위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누설에의 해당 여부: 피고인들이 공개한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나 견해는 물론 사항 자체의 존부나 진위조차 알거나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교상의 기밀을 알리거나 확인함으로써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