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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지방자치법 제32조 |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보조활동비·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을 뿐 정기적 급여 미지급 |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으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자' 포함 |
| 지방자치법 제35조 이하 | 지방의회의원은 여러 가지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 |
| 공직자윤리법 | 지방의회의원을 공직자로 보아 재산등록 대상자로 규정 |
| 형법 (뇌물수수죄 관련 규정)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공무원의 개념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 여부
지방의회의원의 형법상 공무원 해당성
참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