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2조 후단의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 '의식적 방임·포기'와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불성실 직무수행'의 구별
직무유기죄가 즉시범인지, 계속범인지 여부
교통사고 수사직무를 유기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피고인의 부동의와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정성립 부인 시 취급
사실오인(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경찰관)은 교통사고 당일 나사렛병원에서 경사 최정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처리를 인계받은 후 공소외 제1심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과 함께 사고 현장에 출동,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좌회전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
같은 달 16. 17:00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이진수와 보험처리만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니 입건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입건·수사하지 않음
같은 달 21. 제일화재해상보험 직원 이호준이 중부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 이진수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쌍방 신호위반 주장으로 보험금(6,400만 원) 지급 여부 결정이 불가하다며 정식 입건·수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방치
같은 해 12. 21.경 피해자 이진수가 직접 교통사고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뒤늦게 공동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요법규 10개항 위반 사고 등 공소권 있는 사고는 24시간(증빙서류 필요 시 48시간) 내에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신병처리하고 수사기록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2조 후단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요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공소권 규정
경찰청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
공소권 있는 교통사고의 24시간 내 수사·신병처리 및 검찰 송치 의무
판례요지
직무유기죄 성립 요건
형법 제122조 후단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식적·소홀한 직무수행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불성립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하여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함
형법 제122조 후단은 이를 전체적으로 1죄로 처벌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참조)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 있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442 판결,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참조)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조서의 기재내용·형식·작성경위,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초의 진정성립 인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1997. 5. 16. 선고 97도60 판결 참조)
기록상 공동피고인은 기재내용을 읽어본 후 서명무인·간인하였고 제1심에서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임 (다만 결론에는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법리 — 직무유기죄는 의식적인 방임·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며,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불성실 수행은 해당하지 않음
포섭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직접 인지하고도,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입건·수사를 하지 않았고, 보험사 직원의 정식 수사 요청도 거부하다가 피해자의 직접 신고 후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함.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3조상 24시간 내 수사·신병처리 의무도 명백히 존재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폭주로 인한 분망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하고 단순 태만·분망의 경우와 구별됨
결론 — 직무유기죄 성립 인정
쟁점 ② 즉시범 여부 및 죄수
법리 — 직무유기죄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죄로 처벌하는 취지이므로 즉시범이 아님
포섭 — 피고인은 최초 수사 착수 거부 이후 약 1개월 이상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를 지속하였고, 그 기간 내내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함
결론 — 전체를 1죄로 처단한 원심 판단 유지
쟁점 ③ 사실오인 주장
결론 — 교통사고 신고 여부에 관한 원심의 일부 오류(상황실 미신고 부분)가 인정되나, 공동피고인에 의해 유천 1동 파출소 근무자가 상황실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유기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