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허위·기망의 수단 사용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되어야 함
포섭 — 디도스 공격 당시 유입 트래픽이 30 ~ 40Mbps에 머물렀음에도 접속 장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피고인 1이 중앙선관위에 설명 및 자료를 제출한 경위, 대역폭이 45Mbps에 머물렀던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검사 제출의 간접사실·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론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 유지,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인 2의 직무유기
법리 — 직무유기죄는 직무의 의식적 포기·무단이탈 등 국가 기능 저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태만·착각·형식적 수행에 불과한 경우 불성립
포섭 — 피고인 2가 디도스 공격 이전 사전 준비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공격 당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상 조치들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거나 업무수행이 다소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