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51 범인도피·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이 검사의 피의자 검거 지시를 받고도 오히려 해당 피의자에게 전화로 도피를 권유하여 도피케 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와 전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간 양형 조건 차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으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로부터 원심 상피고인 양준석(충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이 피해자 정동인을 집단구타하도록 하고 범행 축소·은폐를 주도한 범인이니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음
- 피고인은 양준석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임을 알면서도, 지시를 받은 당일 보령경찰서 형사계장실에서 충남태권도협회에 전화를 걸어 양준석에게 "형사들이 나갔으니 무조건 튀라"고 알려 도피하게 함
- 제1심은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단 |
판례요지
-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는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검거 지시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의자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도피케 한 경우,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러한 경우 별도로 직무유기죄를 성립시킬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범인도피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경우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양형 조건 참작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직무유기죄를 추가로 인정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근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동시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