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무원이 실지감사귀청보고서를 공개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등 보고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비밀의 실질적 보호가치 판단 기준 및 국가기능 위협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판단이 경험칙에 반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소외 이태영이 감사원 제2국장으로 부임한 후, 부동산투기 심각성·토지공개념 도입 논의 등 사회적 상황에 부응하여 당초 연중감사계획을 수정,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 등을 파악하는 감사를 기획·입안함
피고인이 공개한 실지감사귀청보고서의 주요 내용:
감사대상: 국세청(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실태)
38개 조사대상법인 중 23개 법인의 부동산 총 보유면적·사용현황 기재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30대 재벌 비업무용 토지 비율 1.2%)와 감사원 조사결과(43.3%) 대비 기재 → "법인의 부동산 투기는 관계 기관의 발표내용보다 훨씬 심각한 실정임" 단서 첨부
법인별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누락 명세(추징세액 등) 기재
법령상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 지적
처리의견: 이미 정부가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중이고 재무부도 세법개정 예정이므로 차기 감사자료로 하기로 함
보고서에 인용된 은행감독원 조사결과는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공개된 자료임
국세청이 정부의 5·8 조치에 따라 조사하여 발표한 48대 그룹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비율은 35.3%였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인사에 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공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개념 범위: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함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각 참조)
실질적 보호가치 요건: 형법 제127조의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보호법익: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