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공소외 1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공소외 7 수사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들 공모)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7조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
| 형법 제123조 |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금지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명시하여 공소사실 특정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진술 불능자의 진술조서·서류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 |
판례요지
직무상 비밀의 범위: 반드시 법령상 비밀로 규정·분류된 것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및 정부·공무소·국민이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본죄는 기밀 자체 보호가 아니라 비밀엄수의무 침해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함(대법원 95도780, 2002도7339 등 참조)
수사 중인 정보의 비밀성: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는지, 피의자의 죄책·신병처리에 대한 수사책임자의 의견 등 정보는 수사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증거인멸·조작·허위진술 준비 등 수사기능 장애 위험이 있으므로, 종국적 결정 전까지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
직권남용: 검찰총장·차장검사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검사에게 진행 중인 내사를 중단·종결토록 지시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
공소사실 특정: 공모의 시간·장소·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항들에 의해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특정 흠결로 볼 수 없음(대법원 91도3346, 2003도8077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란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용성·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대법원 90도246, 2000도1765 등 참조). 외국 거주로 인한 법정 진술 불능 + 진술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신빙성·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있음
쟁점 1: 공소외 1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쟁점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쟁점 3: 공소외 7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인들)
쟁점 4: 공소사실 특정 및 증거능력
참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