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6950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이화여자대학교 임용 관련)
- 횡령죄에서 보관 지위 및 횡령 성립 여부 (기획예산처 미술품 관련)
- 특별교부세 교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 공무원의 연인에 대한 뇌물 교부가 뇌물수수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미술관 후원금 관련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상 '재산의 은닉' 해당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문서위조(박사학위기위조) 관련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문서위조 범의의 입증책임 소재
- 횡령 후 재물 제3자 교부 주장에 대한 판결서 이유 명시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및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에 허위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와 위조된 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간강사·조교수 임용 및 예술감독 선임을 받음
- 피고인 2는 2007. 4.경 (학교명 생략)대학교 박사학위기 1매를 위조하고, 2007. 5. 20. 동국대학교에서, 2007. 7. 4.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서 각 행사함(원심은 공소사실 불특정 이유로 공소기각)
- 피고인 2는 기획예산처의 부탁으로 작품 '움직이는 고요'(4개 설치물로 구성)를 구입·인도받았으나, 그 중 1개 설치물을 자신의 집에 설치함
- 피고인 2는 ○○미술관 전시회 예산을 횡령한 후 미술관장 공소외 3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 2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표, 예금 및 급여 수입 일부를 재산목록에 누락하여 제출함
- 피고인 1(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행정자치부 및 울주군·과천시 특별교부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사 증·개축사업에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신청·교부결정을 하게 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범행에 가담함
- 피고인 1은 기업체 임원들에게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함
- 피고인 1은 공소외 3으로부터 남편의 집행유예 석방 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를 받음(원심 무죄 유지)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연인관계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으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별도 가계 유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 법률상 범죄 성립 조각·형 가중감면 사유에 대한 판단 명시 의무 |
| 형법 제129조 제1항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죄 |
| 형법 제130조 | 제3자뇌물공여죄; 부정한 청탁 요건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공모공동정범 포함) |
| 지방교부세법 | 특별교부세 교부요건·절차 법정 |
|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제1호 | 사기개인회생죄; 재산의 은닉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 금품 수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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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위조된 문서의 사본이 현출된 경우 박사학위기위조 및 행사의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 원심이 박사학위기 원본 미현출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 법리 오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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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 주장과 함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한 수준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반면, 업무담당자가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대조 심사하였더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아 허위를 믿은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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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보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이면 족하고,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일 필요 없이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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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후 제3자 교부: 횡령 완료 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조각·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판결 이유 명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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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단순 개인적 친분에 의한 문화예술 지원 권유·협조 의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며 심리적·도덕적 의무감은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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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죄에서의 지위·역할·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장악력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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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죄(제3자 수령):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사자·대리인, 생활비 부담, 채무 부담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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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공여죄의 '부정한 청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직무집행 내용과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함. 막연한 선처 기대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동기에 의한 금품 공여는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이 먼저 금품 공여를 요구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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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개인회생죄의 '재산의 은닉': 재산의 소재 또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회생신청 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재산·수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제출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① 박사학위기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 특정 (검사 상고이유 인용)
- 법리: 위조된 문서가 현존하는 경우 범죄 일시·방법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 포섭: 이 사건 박사학위기위조 공소사실에는 위조 문서의 내용·명의자·개괄적 위조 일시·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박사학위기와 동일하다는 사본이 기록상 현출되어 있으며, 각 행사 부분에도 행사 일시·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됨. 박사학위기 원본의 미현출은 공소사실 불특정 사유가 아니라 실체 유·무죄 판단 시 고려할 요소임
- 결론: 원심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공소기각한 것은 공소사실 특정 법리 오해 →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② 이화여자대학교 업무방해 (피고인 2 상고이유 인용)
- 법리: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하여 허위를 믿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 포섭: 이화여자대학교는 피고인의 문화예술계 경력을 주된 이유로 임용하였고, 강의 과목은 학위와 무관한 활동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었으며, 담당자는 학위증·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았음. 서류를 요구하여 대조하였더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
- 결론: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사유
③ 나머지 대학교 및 광주비엔날레 업무방해 (피고인 2 상고 기각)
- 법리: 허위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 포섭: 피고인 2가 허위 학력 이력서와 위조된 학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담당자가 허위 학력을 진정한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위계 해당
- 결론: 나머지 대학교·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 원심 유지
④ 기획예산처 미술품 설치 관련 횡령 (피고인 2 상고 기각)
- 법리: 횡령죄의 보관은 사실상·법률상 지배력이 있으면 족하고, 신의칙·관습 등에 의해서도 위탁관계 성립 가능
- 포섭: 피고인은 기획예산처의 부탁을 받고 작품 구입 후 인도받았으므로 기획예산처를 위한 보관 지위에 있음. 4개 설치물 중 1개를 자신의 집에 설치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
- 결론: 횡령 유죄 원심 유지
⑤ 특별교부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1, 피고인 3 상고 기각)
- 법리: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서 직권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 공모공동정범은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서 지방교부세법상 교부대상이 아닌 △△사·□□사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사 관련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 성립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유죄 원심 유지
⑥ ○○미술관 후원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제3자뇌물공여 (검사 상고 기각)
- 법리(직권남용): 단순 개인적 친분에 의한 문화예술 지원 권유·협조 의뢰는 직권남용 해당 없음
- 포섭: 피고인 1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기업체 임원들에게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한 행위는 직무권한 행사에 가탁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성립 원심 유지
- 법리(제3자뇌물):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직무집행과 금품이 대가라는 공통 인식·양해가 존재하여야 함
- 포섭: 기업 관계자들이 막연한 선처 기대나 다른 동기에 의해 후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통 인식·양해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
- 결론: 제3자뇌물공여죄 불성립 원심 유지
⑦ 동국대학교 교수 임용 관련 뇌물수수 (검사 상고 기각)
- 법리: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이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관계(사자·대리인, 생활비 부담, 채무 관계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연인관계로 선물을 주고받았으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 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직접 뇌물 수수와 동일하게 평가할 관계 불인정
- 결론: 뇌물수수죄 불성립 원심 유지
⑧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위반 (검사 상고 기각)
- 법리: 사기개인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소재 또는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재산·수입을 누락 기재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2가 개인회생신청 시 일부 재산 및 급여수입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단순 소극적 누락 기재에 해당
- 결론: '재산의 은닉' 불해당 → 사기개인회생죄 불성립 원심 유지
⑨ 알선수재 (검사 상고 기각)
- 피고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남편의 집행유예 석방 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 부족 → 무죄 원심 유지 (사실심의 자유심증 범위 내)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