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3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육감이 법령상 승진 기준·절차에 위반하여 승진후보자명부 3배수 외의 자를 승진시키도록 실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행위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용권자인 교육감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특별시 교육감인 피고인은 승진후보자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는 공소외 2를 승진시키도록 중등인사담당장학관 공소외 1에게 지시함
- 공소외 1은 공소외 2가 3배수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인사실무위원회에 공소외 2를 승진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승진·전직사전심사위원회에서도 추천함.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인사가 발령됨
- 피고인은 장학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인사담당장학사 공소외 4, 공소외 5에게 근무성적평정상 승진 및 자격연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정인들을 대상자가 되도록 지시함
- 공소외 4, 공소외 5는 교육정책국장 권한사항인 확인자 평정점 부여 과정에서 '혁신성', '교육력 제고'라는 주관적 평가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지시받은 특정인에게 높은 가점을, 기존 고순위자에게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확인자 평정점을 조정함
-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승진시킬 것을 지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3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 직에 대해 3배수 범위 내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 의무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 규정 |
| 국가공무원법 제1조 |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 확립 및 공정·민주적·능률적 운영 목적 |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름 |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지 |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제44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직권남용의 의미: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함. 남용 해당 여부는 직무행위의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해석: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함.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 보조의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
- 국가공무원법 제44조의 수범자 범위: 국가공무원법의 제정 목적(인사행정 공정성 확립) 및 공무원 임용 원칙(능력의 실증)에 비추어, 동 조항은 임용권자 이외의 자로부터의 부당한 영향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공무원 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시험·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 "누구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리해석에도 부합함. 따라서 임용권자라도 제44조 위반 시 제84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식적으로 직무집행 외관을 띠더라도 실질이 정당한 권한을 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 법령에 구체적 기준·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 위반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
- 포섭: 교육감의 교장·장학관 등에 대한 승진임용권은 교육공무원법령상 위임·재위임된 권한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등에 승진임용 기준·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는 인사실무위원회·승진전직사전심사위원회 참석 및 확인자 평정점 부여 등 법령상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짐. 피고인이 3배수 외 자를 승진시키거나 임의로 확인자 평정점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넘어 직무의 행사에 가탁한 부당한 행위임. 실무 담당자들이 수행한 행위는 단순한 보조 사실행위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임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임용권자의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주체성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임용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임용권자도 처벌 대상이 됨
- 포섭: 피고인은 교육감으로서 교육공무원법령상 임용권자에 해당하나, 공소외 3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를 승진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임용권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 성립,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