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유추적용 가부
불법체포·감금죄 성립 요건(범의 등)의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9. 7. 4. 천안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됨
구속영장 발부일인 1979. 7. 13.까지 영장 없이 구금된 채 수사를 받음
위 수사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제9호 해제를 이유로 면소 선고됨
원심(서울고법 2015. 10. 13.자 2013재노62 결정)은 유죄 확정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일부 인용; 면소 부분은 재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관여한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죄 — 헌법상 영장주의 관철을 위한 직무범죄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 강제처분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유신헌법 제53조
대통령긴급조치의 근거 규정
긴급조치 제9호 제8항
영장 없는 체포·구속·압수·수색 허용 규정
판례요지
면소판결의 재심 부적법: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에 의하여 유죄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됨.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함(대법원 2014. 4. 25.자 2013재도29 결정 참조)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과 재심사유: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하였다면 법체계상 그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인 경우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음
형식상 당시 법령에 따른 행위이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 확정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면 위헌적 법령을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의 중대한 하자를 바로잡으려는 재심제도의 이념에도 반함
당시 법령에 의해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위헌적 법령으로 인하여 갖출 수 없게 된 요건을 요구하며 재심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함
결론: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결과 등을 종합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에도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소판결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
법리: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면소판결은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포섭: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은 긴급조치 제9호 해제를 이유로 면소가 선고된 부분으로서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면소 부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재심청구인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위헌적 긴급조치에 따른 체포·구금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검사의 재항고이유)
법리: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불법체포·감금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봄
포섭: 긴급조치 제9호 제8항은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위헌·무효임(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사법경찰관들은 이 위헌·무효인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1979. 7. 4.부터 구속영장 발부 전날까지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고, 그 수사를 기초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됨.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른 체포·구금이므로 위 법리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됨
결론: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확정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 원심 이유 설시 일부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으므로 검사의 재항고이유 배척. 재항고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