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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5조 | 독직폭행: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감금·폭행·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독직폭행치상 가중처벌: 형법 제125조의 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 |
|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50조 | 경합범 가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격정지형 병과 |
| 구 형법(2010. 4. 15. 개정 전) 제42조 본문 | 유기징역 상한: 15년 (범행 시 적용 법률에 따른 상한 제한) |
| 형법 제62조 제1항 | 집행유예: 피고인 5에 대해 적용 |
| 형법 제1조 제1항 | 행위시법 적용 원칙 |
판례요지
① 독직폭행(형법 제125조) 성립 여부
② 독직폭행치상(특가법 제4조의2 제1항) 성립 여부
③ 양형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0고합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