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9659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의 성립 요건
-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 범위 및 방조범 성립 가능 여부
- 공무원의 소개·추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양립가능성 및 죄수관계(경합범 vs. 상상적 경합)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목의 범죄수익' 개념 및 그 취득 가장 행위 해당 여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소송법적 쟁점
-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사실의 특정 충족 여부(부정한 청탁 내용의 특정 정도)
-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상고이유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이천시 건축 관련 민원 담당 공무원
- 피고인 1은 2010. 2.경부터 2013. 3.경까지 이천시 내 건축사·토목설계사·건축현장소장 등(이하 '이 사건 건축사 등')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음
- 피고인 1은 위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제3자인 피고인 2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인 공소외 1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2에게 물품판매 이득금 상당(86회, 합계 66,485,000원 중 이득금 19,945,000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게 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위 범행을 알면서 방조함; 피고인 2는 지인 공소외 1 명의 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수하고, 공소외 2와 체결한 판매직원계약에 기초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별도로 이득금을 지급받음
- ○○엔지니어링 관련: 피고인 1은 이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공소외 3에게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지적 및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언급한 후, ○○엔지니어링 한 업체만을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하고 공소외 4의 명함을 직접 건넴; 공소외 3은 다소 비싼 가격으로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 1은 용역계약 이행과정에도 관여함
- 공소외 5 관련: 피고인 1이 공소외 5에게 이천시 소재 공동주택 사용승인허가 절차이행을 지시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수한 행위가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기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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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처벌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정의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정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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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장소 및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된 것으로 봄;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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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부정한 청탁: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인 직무집행 내용 및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함; 부정한 청탁 여부는 직무·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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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 및 방조범: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음; 뇌물을 제공받은 제3자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법총칙상 방조범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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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추천 행위의 제3자뇌물수수죄 해당 여부: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공무원의 인식 정도, 공무원의 이익 기대 여부, 소개·추천 이후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제3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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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권의 남용'이란 형식·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함;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 기준 적용 및 절차 관여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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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원심이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처단형 범위가 결과적으로 같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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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목의 범죄수익':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나, 단순히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함
4) 적용 및 결론
① 제3자뇌물수수죄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직무와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 포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장소·구성요건사실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 1의 직무와 이 사건 건축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음
- 결론: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원심 판단 정당
② 피고인 1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 법리: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당사자 사이에 직무집행 내용 및 이익의 대가성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면 됨
- 포섭: 원심은 피고인 1의 직무 내용, 직무와 각 물품구매자의 관련성, 피고인 1이 물품구매자들을 알게 된 경위, 물품구매 경위·방법, 물품구매 전후 물품구매자들의 직무 관련 행위 등을 종합하여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 결론: 제3자뇌물수수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③ 피고인 2의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성립 여부
- 법리: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도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형법총칙상 방조범 규정 적용으로 방조죄 성립
- 포섭: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인식하면서 물품판매 이득금을 지급받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방조함
- 결론: 제3자뇌물수수방조죄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④ ○○엔지니어링 관련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성립 및 죄수
- 법리: 소개·추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 종합 판단; 두 죄가 동일 행위에 의해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
- 포섭: 피고인 1은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며 ○○엔지니어링 한 업체만을 소개하고 명함을 직접 건넴; 공소외 3은 처음 알게 된 ○○엔지니어링과 다소 비싼 가격으로 용역계약 체결; 피고인 1은 계약 이행과정에도 관여함; 이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의 행위
- 결론: 두 죄 모두 유죄이나 죄수는 상상적 경합(원심은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법리 오해 있으나, 처단형 범위가 동일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⑤ 공소외 5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법리: 실무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역할이 부여된 경우 그 기준·절차 위반으로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
- 포섭: 공소외 5의 직무권한 및 피고인 1이 공소외 5에게 사용승인허가 절차이행을 지시한 경위·태도에 비추어 요건 충족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 원심 판단 정당
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여부 (핵심 파기 사유)
- 법리: '(가)목의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직접 취득하거나 직접적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고,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 1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물품판매로 인한 이득금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임; 피고인 2가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수수한 물품 판매대금은 공소외 2와 체결한 판매직원계약에 기초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별도의 대가일 뿐, 그 자체가 '(가)목의 범죄수익'(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공소외 1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가)목의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가 아님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⑦ 검사 상고이유(무죄 부분)
- 공소외 6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7 주식회사 관련 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정당
-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 없음
- 결론: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