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안건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의 소개·추천 행위에 대한 부정한 청탁 인식 여부
소송법적 쟁점
주관적 요소(내심의 사실)에 대한 증명 방법 및 간접사실의 상당한 관련성 기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대학교 도시대학원 교통학과 교수 겸 대학원장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2005. 3. 2. ~ 2009. 3. 1.)으로 활동함
공소외 2는 위 대학원 도시개발 최고위과정 이수자(2006. 9. ~ 2007. 2.)이고, 2007. 11. 말 위 대학원 박사과정 전형 합격자로서 피고인 1과 면식 있는 사이였음
공소외 1 회사는 서울 중구 일대 건물 신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계획에서 공동주택·호텔을 제외하고 사무실·판매시설 중심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안건을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함
제24차 회의(2007. 11. 28.)에서 위 안건이 보류됨; 피고인 1은 숙박시설 유지 및 공공 개방성 강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다수 위원들도 유사 의견을 제시하였음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7. 12. 1.경 공소외 2가 피고인 1에게 전화로 심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자신의 제자 공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4 회사를 용역계약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함; 이후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공소외 4 회사와 대금 1억 1,000만 원의 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됨
공소외 4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후 공소외 1 회사 측에 참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음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제3자뇌물제공죄 유죄 인정;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무죄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제공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죄
형사소송법 제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판례요지
부정한 청탁의 의미: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이고, '부정한' 청탁이란 ①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 또는 ②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함.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거나 직무집행과 무관한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청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8도6950, 2010도12313 참조)
소개·추천 행위의 판단 기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정한 이익 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①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②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공무원의 인식 정도, ③ 공무원의 이익 기대 여부, ④ 소개·추천 이후 직무행위 내용, ⑤ 관계자들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주관적 요소의 증명: 내심의 사실은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증명에 의할 수밖에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2도7377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식 여부
법리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집행 내용과 제3자에 대한 이익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해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함.
포섭
공소외 2의 진술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지적해서 부탁하지는 않았고, 연구비를 지급하겠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직접 증거만으로는 청탁 인식을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 1이 먼저 심의나 용역계약 체결을 언급한 적 없었고, 전화통화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직접 대면한 적도 없었음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제24차 회의에서 변경지정 안건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상대방을 피고인 1로 특정하여 부탁할 유인이 명확하지 않음
공소외 4 회사는 실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단순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1이 그 형식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피고인 1이 소개·추천을 통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기대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그 이상 관여한 사실도 없음
제27차 회의 불참은 공소외 8 위원도 동일하게 불참하였고, 피고인 1의 연간 불출석 횟수가 7회에 이르는 등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단정할 수 없음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면식이 있는 사이였음을 고려할 때, 용역업체 소개·추천이 반드시 직무 대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음
결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제3자뇌물제공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
법리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은 공무원 직무와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포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 2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거나 타 위원들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