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45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임의동행 강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긴급구속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기준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긴급구속 사유(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무집행의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부천경찰서 대공3계 소속 순경 공소외 1(최형도) 등이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수배 중인 공소외 2(신언직)에게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함
- 공소외 2가 동행 요청을 거절하자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려 함
- 피고인 등은 공소외 2의 구원 요청을 받고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 공소외 2는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지 않았음
- 경찰관들은 검사의 사전 지휘나 사후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소정의 긴급구속영장도 받지 않음
- 공소사실에는 교육법위반·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사실만 기재되어 있었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의한 긴급구속 행위를 공무집행 이유로 들고 있지 않음
- 원심은 경찰관의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무죄(이유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해죄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 |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사유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구속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항 | 긴급구속 시 검사의 사전 지휘 또는 사후 승인 절차 필요 |
| 형사소송법 제207조 | 긴급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전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함
- 공무집행의 적법성 요건: ①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②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을 것, ③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출 것
- 적법성 판단 기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만 판단할 것은 아님
- 임의동행 강요에 대한 저항: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참조)
- 공소장변경 없는 직무집행 사유 변경 불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긴급구속 사유를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경찰관 검거 행위의 적법성
- 법리: 공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추상적 직무권한 소속 + 구체적 권한 내 + 중요 방식 구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의 강제연행은 긴급구속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법함
- 포섭: 공소외 2(신언직)는 현행범·준현행범이 아니었고,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으므로 강제 연행을 적법하게 하려면 긴급구속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런데 공소외 2가 범하였다고 기재된 교육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은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1항 소정의 법정형(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검사의 사전 지휘·사후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고, 긴급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음
- 결론: 경찰관들의 검거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임의동행 강요에 대한 저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임의동행을 강요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가 공소외 2가 거절하자 강제로 연행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고,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이에 대한 저항임.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불가
- 결론: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범죄 증명 없음(무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해죄만 유죄
쟁점 3 —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긴급구속 사유로 사후 원용 가능 여부
- 법리: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공무집행 이유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의한 긴급구속 행위가 공무집행 이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무집행 근거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함. 원심이 긴급구속 전제로 무죄 이유를 설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이라는 결론 자체는 정당함
- 결론: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