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21537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사고경위 청취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은 상황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해당하는지
- 현행범 체포의 요건(체포의 필요성, 도망·증거인멸 염려)이 충족되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이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한 요건(실질적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 중이었음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공소외 2(경사)·공소외 3이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은 감정이 격하게 흥분된 상태로 공소외 1과 심하게 언쟁하고 있었음
- 공소외 2가 접촉사고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반말을 하여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세게 밀침
- 공소외 2와 공소외 3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
- 피고인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정강이 부분을 양발로 2회 걷어찬 것으로 공소 제기됨
- 피고인은 □□파출소 도착 후에도 약 20분간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 고지를 거절함
- 제1심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공소외 1의 아들)는 모두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제1심은 유죄 선고
- 원심은 CCTV 영상에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초기 진술 부분이 삭제된 점 등을 들어 증인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 금지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판례요지
- '폭행'의 의미: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 없음(대법원 2005도6725).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음
-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이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함(대법원 2008도9919). 직무의 성질에 따라 여러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 있음
- 현행범 체포의 요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체포 필요성) 요함(대법원 98도3029).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고,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인정됨.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단정 불가(대법원 2012도8184)
- 항소심의 신빙성 판단 한계: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취지상,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08도7912)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슴을 미는 행위의 '폭행' 해당 여부 및 '직무 집행 중' 여부
- 법리: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결과 발생 불요. '직무를 집행하는'은 근무 중인 상태 전반을 포괄함
- 포섭:
- 공소외 2는 당일 07:30부터 12:00까지 예정된 순찰근무 중 112 신고처리를 위해 출동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청취하는 행위는 해당 순찰근무의 일환임
-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수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공소외 2가 욕설까지 들으면서 가슴을 세게 밀쳐진 행위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언쟁으로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여지 없음
- 결론: 가슴을 미는 행위는 직무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함
쟁점 ②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도망·증거인멸 염려)
- 법리: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 인정, 경험칙상 현저히 합리성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 단정 불가
- 포섭:
- 112에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1로, 피고인은 사건의 상대방이었음
- 피고인은 체포 후 □□파출소에 도착해서도 약 20분간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 고지를 거절하였음 — 체포 당시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인정되고,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③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의 신빙성 및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상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 또는 그대로 유지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여야 함
- 포섭:
- 원심이 신빙성 배척의 근거로 든 CCTV 영상은 이미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증거이고,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부분도 제1심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후 검사가 직접 공소사실에서 삭제한 것임 —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의 일부에 불과함
- 원심이 추가로 실시한 증거조사는 현장이 녹화되지 않고 목소리만 녹음된 블랙박스 CD뿐임
- 반면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일치·일관되고, □□파출소 도착 직후 공소외 2의 바지에 발로 걷어차인 흔적이 남아 있어 증언 내용에 부합함
- 결론: 원심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배척한 것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 위반으로 위법함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