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용도변경 승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용도변경 승인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의 정당성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위계를 사용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함
이 사건 토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환경부고시 2001-148호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됨
해당 토지는 1997. 10. 1. 이후 분할된 토지로서, 준농림지역(이후 관리지역으로 명칭 변경)에서 숙박시설·식품접객업·공동주택 설치가 불허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2003. 1. 1.) 이후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관리지역'으로만 분류된 상태임
현행 법령 및 고시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은 승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처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
특별대책지역 지정 근거
환경부고시 2001-148호
특별대책지역 내 오수배출시설 입지제한 세부기준
환경부고시 2004-72호 제5조 제2항 및 별표 3
분할 토지에 대한 관리지역 내 시설 설치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구분 및 관리지역 세분화
판례요지
위계의 개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함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참조)
담당자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함
승인 가능성과 무관한 성립 여부: 가사 용도변경 승인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법리: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그릇된 처분을 하면 이 죄 성립.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업무 범위 밖에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를 이용해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함
포섭: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용도변경 업무에 관여하면서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 착오를 이용해 이 사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함.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임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원심 유죄 인정 정당
쟁점 2: 승인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지
법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정한 심사업무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포섭: 이 사건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식품접객시설 설치가 허용될 여지가 이론적으로는 있으나,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현행 법령·고시 해석상 용도변경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임. 나아가 가사 승인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 착오를 이용해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의 적정한 심사업무 자체가 방해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