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도1206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가압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적법한 가압류 해제 절차 없이 가압류 물건을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不知)로 인하여 가압류 효력이 없다고 오신(誤信)하거나 봉인 등을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범의(犯意)가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 유무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공소외 1(채권자)과 공소외 2(채무자) 사이의 분쟁과 관련하여 공작기 37대 등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고 그 표시가 부착됨
- 피고인은 채권자 공소외 1과 채무자 공소외 2 사이에 사화(私和)가 성립되고 본안소송도 취하되었다는 사정 하에, 채권자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합의 내용대로 가압류 물건을 공소외인들에게 인도함
-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이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압류집행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40조 제1항 |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권리 없이 손상·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를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90조 |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근거 |
판례요지
-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구성요소는 ①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가 효력을 잃기 전에, ② 권리 없이 이를 손상·은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행위임
-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경우, 또는 봉인 등의 형식이 있으나 이를 손상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함
-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 착오하였거나,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민사법령 기타 공법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함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변명에 대하여 가압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가압류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가압류가 없다고 오신하였는지, 또는 봉인 및 표시를 손상 또는 효용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가압류 당사자 합의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가압류 효력이 없다고 오신하였거나 봉인 손상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이는 민사법령의 부지로서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