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8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부진정결과적가중범)와 고의에 의한 상해죄의 관계 — 상상적 경합 성립 여부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의 처단형 결정 방법
- 피고인 1의 범행 당시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단순 사실오인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피고인 2 관련)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제1심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당시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것으로 인정됨
- 제1심은 위 범죄사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
- 피고인 1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제1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집단 폭행·상해 가중처벌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 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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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개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만 있으면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예견가능성 있음에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임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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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에 대한 처단원칙: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여, 고의범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결과적가중범의 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불가함. 이를 허용하면 결과적가중범으로 의율한 나머지 오히려 더 가볍게 처벌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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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 기준: ①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별도로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있으면 그 구성요건의 형으로 처벌, ②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의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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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구성: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고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진정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관계
- 법리: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하고 그 중한 결과가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 포섭: 피고인 1의 제1심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이고, 그 상해 결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함.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위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 결론: 위 범죄사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함. 결과적가중범 및 상상적경합범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피고인 1의 심신장애 주장 및 양형
- 법리: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채증법칙 위배가 없는 한 원심 판단 존중
- 포섭: 원심은 기록을 검토하여 피고인 1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함.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없음. 기록상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형의 양정도 적절함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
- 법리: 단순 사실오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 포섭: 제1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를 유지한 조치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 없음. 피고인 2에게 선고된 형이 징역 3년으로 단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함
참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