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656 특수도주방조,도주원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도주죄 기수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운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의 동생(공소외인)이 수감 중이던 서산시 소재 용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함으로써 도주죄가 기수에 달함
- 피고인은 그 이후, 일단 구금시설로부터의 탈주에 성공한 공소외인이 보다 멀리 서울로 도피할 수 있도록 공소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줌
- 검사는 피고인의 위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부인하고 무죄 취지로 판단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45조(도주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 성립하는 즉시범 |
| 형법 제147조(도주원조죄) | 도주죄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독립 구성요건 범죄 |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죄) |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에게 성립 |
판례요지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함
-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임
- 따라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도주원조죄 해당 여부
- 법리 — 도주원조죄는 도주죄 범인의 도주행위 자체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공범관계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 시점에 도주행위가 종료함
- 포섭 — 공소외인은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탈주하여 이미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 즉 도주죄 기수에 달하였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인도하게 하여 준 행위는 그 이후의 행위로서, 공소외인의 도주행위가 종료한 다음에 이루어진 도피 지원임. 도주죄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