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5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 진범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대상자이면 족한지 여부
- 피교사자('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주된 피의사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이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 범위 — 무죄부분과 유죄부분의 경합범 관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따른 일괄 파기 여부
- 피고인의 사실인정 상고이유(자유심증주의 위반)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유소 및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에너지에 유사석유를 공급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됨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함
- 공소외 1: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
- 공소외 2: △△주유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
- 공소외 3: 피고인에게 석유를 공급하였으나 자신도 유사석유임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
- 제1심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수원지법 2012. 12. 3. 선고 2012노1702)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를 무죄로 변경하고,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도피교사 공소사실도 무죄로 선고함
- 피고인 및 검사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1조 제1항 | 범인도피죄 —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 요함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 취사·증명력 판단은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는 수죄는 경합범으로 일괄 처리 |
판례요지
- '죄를 범한 자'의 의미: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는 수사·재판·형 집행 등 국권 행사 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동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면 그가 진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해당함 (대법원 1960. 2. 24. 선고 4292형상555,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9139 각 참조)
- 방어권 남용으로서의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각 참조)
- 주된 피의사실 무죄와 범인도피교사죄의 독립 성립: 피고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교사자들의 허위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수사대상이 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게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음
- 파기 범위: 무죄부분(범인도피교사)과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되어야 함. 또한 '공소외 3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과 '공소외 3에 대하여 공소외 4를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전자를 파기하는 이상 후자도 함께 파기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상고이유 (사실인정 다툼)
- 법리: 증거 취사·증명력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포섭: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타인 명의로 운영되는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피고인 상고 기각
검사 상고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부분
- 법리: 증거 취사·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름
- 포섭: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검사 상고 기각
검사 상고이유 — 범인도피교사 부분 (공소외 1, 2, 3 관련)
- 법리: '죄를 범한 자'는 진범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대상자이면 족하고, 그 자가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함
- 포섭: 피고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가 무죄이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자에 해당함. 피교사자들의 허위진술이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함. 원심은 주된 피의사실이 무죄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무죄를 선고하여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환송
파기 범위
- 무죄 파기부분(공소외 1, 2, 3에 대한 범인도피교사)과 유죄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
- '공소외 3에 대하여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과 '공소외 3에 대하여 공소외 4를 도피하도록 교사한 공소사실'이 상상적 경합이므로 후자도 함께 파기
- 나머지 범인도피교사 부분(공소외 4 관련, 별도)에 대한 검사 상고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 기재 없어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