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2조 제1항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위증죄 성립 |
| 형사소송법 제146조 |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 | 증인 선서 절차 — 신문 전 선서, 선서서 낭독·기명날인, 위증의 벌 경고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60조 | 증언거부권 및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 의무 |
| 헌법 제12조 제2항 |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자기부죄거부특권) |
판례요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의미: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을 의미하며,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함
증인 보호 절차 위반과 위증죄 성립의 원칙: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예외적 위증죄 성립 인정: 개별 보호절차 규정의 내용과 취지,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을 인정함
증언거부권 미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아래 사항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위증죄 성립 부정 기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 위증죄 성립 부정
판례 변경: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1724 전원합의체 판결 중 "증언거부권 고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증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위 견해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법리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부정.
포섭
결론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