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고단224호 공소외 1, 2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해당 사건의 실질 내용: 공소외 1 등이 대금 지급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이 공모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을 모두 떠안기로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8,0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인은 증언에서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함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물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선서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즉,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자기부죄거부특권에 따른 증언거부권을 실질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선서 및 증언이 이루어진 것임
제1심 및 원심은 진술 내용이 허위라는 점만을 근거로 위증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48조
자기부죄거부특권 —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
헌법 제12조 제2항
불이익 진술 강요금지 원칙
판례요지
증언거부권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 이행 거절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 여부에 관한 심사숙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 성립 여부는 단순히 고지 누락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음
위증죄 성립 판단 기준: ①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 상황, ②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③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④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위증죄 성립 여부
법리: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