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주관적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하는 경우 위증죄의 허위 공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관계를 "원장과 직원 관계"이며 "모든 직원들한테 똑같이 대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주시 소재 ○○ 가정의학과 병원 원장
피고인은 2004. 11. 1.경 공소외 2를 피부관리사로 채용한 이후, 근무시간 외에 하루 1회 내지 10회 이상 매일 전화통화(최장 17분 20초)를 하고, 수회 자정 이후 서로 만나는 등 다른 직원들과 달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피고인의 처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한 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06노81호 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판장의 "공소외 2와 무슨 관계이며, 아파트를 얻어 준 것은 과도하게 잘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신문에 대해 "단순히 원장과 직원과의 관계이며, 모든 직원들한테 했듯이 똑같이 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함
원심은 위 증언 중 "모든 직원들한테 했듯이 똑같이 대했다"는 부분이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1심 유죄 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2조(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 성립
판례요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함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01도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와의 사이를 "원장과 직원 관계"라 하거나 "다른 직원과 똑같이 대했다"고 한 것은 사실 그대로이거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위증죄 성립 여부
법리 —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 진술에 한하여 성립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허위 공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부분에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 불성립
포섭 — 피고인이 "원장과 직원 관계"라고 한 것 및 "모든 직원들한테 했듯이 똑같이 대했다"고 한 것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사이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통화 빈도·자정 이후 만남 등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 "단순한 직원 관계" 또는 "동등 대우"라고 평가·의견을 표명한 것은 경험 사실의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