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죄의 교사범 성립 여부
무고죄에서 고소사실의 허위성 입증 요건 — 소극적 증명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 배서 위조 무고 부분의 유죄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위증죄 공소사실 중 전제사실이 다른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유죄 판결 가능 여부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위증죄 유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위증교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가 건물 가등기 권리 관련 소송 계속 중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공소외 3 등을 약정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부도어음임을 알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이미 부도난 약속어음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할인금 약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함
공소외 6 회사 발행 약속어음 배서 위조 무고의 점: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피고인의 직원 공소외 8을 통해 피고인 명의 배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전 승낙을 받은 것임에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공소외 8을 속여 배서하게 하고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배서 승낙 사실 부인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배서 합의 경위에 관해 세 차례 다른 내용으로 진술(①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 9에게 이야기 → ②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먼저 피고인 확인 후 배서 → ③ 3인이 만나 합의)하여 일관성 없음
공소외 10 증언: 어음 할인 시 배서 경위를 확인했다는 내용 없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면회 시 배서 승낙 항의 없이 오히려 사정함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써 준 각서: "공정증서로 파생된 문제는 각서인 책임으로 하며 공소외 8에게는 일체 피해 없도록 함"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공소외 8이 배서 경위 인증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라고 변소함 — 각서의 작성 이유가 피고인 설명과 합치될 수 있어 허위 고소 단정 불가
추가고소장: 고소 사실 자체를 증명할 뿐,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함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미수 피고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인정됨
그러나 타인으로 하여금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를 범하게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므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함이 상당함
공소장변경 절차의 요부(위증 공소사실의 전제사실 관련)
위증죄 공소사실에 허위 진술의 당해 사실 외 전제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전제사실이 허위가 되는 이유에 관한 설시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 기재 전제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가능(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극적 입증 요건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함(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케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제1심 공동피고인 2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법리: 자기 형사사건에서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으로서 교사범 성립
포섭: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사건의 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2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위증이 인정됨. 이는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방어권 남용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