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 후 경주시 소재 ○○○○맨션 103동에 대한 건축설계서와 시공상태 비교·미시공 부분 확인·차액 산출을 내용으로 하는 감정명령을 받음
위 사건 원고 공소외 1 외 89명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도로, 제2차 감정보고서(1996. 8. 6.)에서 설계도면상 욕실 쪽에는 통기관 설치 의무가 없음에도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비알(UBR)천정 철거 후 오배수관을 통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허위 기재함
이어 제3차(1996. 10. 30.), 제4차(1997. 7. 15.) 감정보고서에도 목욕탕 천장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허위 기재하여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
감정사항 일부는 설비전문업체 공소외 2 설비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직원 공소외 3이 감정 결과를 보고함
제1차 감정보고서에서 섹스티아관 미설치로 기재하였다가 상대방 공소외 4의 이의 및 재조사로 섹스티아관 설치 사실이 밝혀지자, 공소외 3에게 배관 하자 재조사 지시 → 공소외 3이 통기관에 관한 허위 내용 보고 →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제2차 감정보고서에 기재
피고인은 섹스티아관 미설치를 통기관 미설치로 정정한 제2차 감정보고서를 상대방 공소외 4에게는 교부하고, 법원에는 제1차 감정보고서와 같이 섹스티아관 미설치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함
허위감정죄로 피소된 이후 제5차 감정보고서를 통해 욕실 부분 통기관이 수직 3세대가 아닌 지하층 천장 오배수관 연결 방식임을 정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54조(허위감정)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허위감정죄의 고의 요건: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으로, 감정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처벌 불가함
업무보조자 이용 시 감정인 책임: 감정인이 감정사항 일부를 타인에게 용역 의뢰하여 그 직원이 작성한 결과를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감정인 자신의 의견·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인으로서는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임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 제출의 죄수: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해 수차례 허위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제출행위마다 허위감정죄가 성립하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