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도826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증죄에서 국회 고발이 기소요건인지 여부
-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상 '반출'의 범위 및 허가 필요 여부
- 산림절도죄(산림법 제93조) 성립 시 점유 이전 시기 판단
- 공문서 내용 변경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 외에 별도로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여부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성격(즉시범 여부, 부진정 부작위범 여부)
- 계약 해제 권한 규정이 서울 영림서장에게 반드시 해제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 허가권자인 피고인 자신이 허가 없이 도로개설에 부수하여 산림훼손 행위를 한 경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 여부
- 불하받은 임목의 반출 후 점유 이전 시기와 소유권 귀속 시기의 관계
- 집행유예 선고와 실형 선고 간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사실 특정의 방법 및 범죄 시일·장소·방법 미명시 시 공소 적법성
- 피의자에게 증인신문 참여 기회를 부여한 조서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한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성 요건
- 항소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원판결의 사실인정 비난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수 피고인들이 지리산 일대 국유림에서 임목 불하, 반출, 산림훼손 등 관련 각종 위반 행위에 가담함
- 피고인 안치연 등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국회의 고발 없이 기소됨
- 피고인 강갑철은 반출기한 만료일인 1964. 10. 27. 임목을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였으나, 차량 고장으로 그 이튿날인 28일에야 임야 경계 밖으로 반출함; 반출기한 만료로 임목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후 반출이 이루어졌다 하여 산림절도죄로 기소됨
- 피고인(황석규 관련, 제8 사건)은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무죄를, 검사는 양형 과경을 주장하여 각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형이 중하다며 파기하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 이흡(서울 영림서장)은 도벌 보고 및 농림부장관 지시에도 불구하고 매각계약 해제 및 입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배임으로 기소됨
- 피고인 엄형휴(함양군수), 곽성준은 공공사업으로서 지리산 산업관광도로를 개설하면서 임목벌채 및 임야훼손이 수반되었으나, 허가권자가 피고인 엄형휴 본인이었음
- 피고인 신상묵은 서남흥업공사 회장으로서 위 도로개설 과정에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의 간접정범으로 기소됨; 피고인 이갑선(마천지서장)은 이를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됨
- 피고인(제15 사건)은 서울 영림서장으로서 불하목 전매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기소됨; 또한 반출확인증 15매를 발급하여 업무상배임으로도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0조 | 위증죄 등의 처벌에 있어 국회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규정 |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 산림 내 임목 반출 시 당국 허가 필요; 위반 임산물 몰수 |
| 산림법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94조 | 국유임산물 전매 제한, 매각계약 해제 권한, 산림절도죄, 산림훼손죄 |
| 형법 제122조 | 직무유기죄(부진정 부작위범) |
| 형법 제141조 | 공용서류무효죄 |
| 형법 제155조 제1항 | 증거인멸죄 |
| 형법 제355조 | 배임죄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 특정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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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발이 기소요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은 국회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동법 제10조 본문 및 단서의 취지상 위증죄 등의 처벌은 국회의 자율권에 맡겨 동 제10조 소정의 고발을 기소조건으로 봄이 상당함(1961. 11. 16. 선고 4294형상543 판결 참조); 국회 고발 없이 실체 심리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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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반출허가 및 토장 적법성: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산림에서 임목을 반출함에는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토장은 부정유출 방지를 위하여 임내에 설치함이 일반관례인데, 국유임야 경계에서 1.5 ~ 2킬로미터 떨어진 실덕부락 앞토장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곳까지의 반출은 부정반출임; 현지 영림서 직원이 집재행위를 승낙하였더라도 방조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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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절도죄와 점유 이전: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소지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 소유물에 대하여는 성립할 수 없음(1959. 9. 18. 선고 4292형상29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시하여 보낸 화물자동차에 임목을 적재한 이상 적재 시점에 점유가 피고인 측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출기한 만료일에 이미 점유가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의 반출이더라도 산림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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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 금지 및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시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으로 실질적 가치가 높음; 제1심 집행유예 선고에서 원심 실형으로의 변경은 총체적으로 중한 형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됨;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 하면서도 직권 파기 후 더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유의 전후 모순임(본 판결로 1958. 8. 29. 선고 4290형상57 판결의 해석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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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무효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결재 단계에 있는 공문서는 작성자가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내용 변경·삭제가 가능하므로,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별도로 형법 제141조 소정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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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죄: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방어권 인정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나, 타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하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 성립;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범행케 한 자도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함; 더욱이 인멸된 증거가 피고인뿐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에도 해당하는 본건에서 교사범 성립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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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의 성격(즉시범 부정): 형법 제122조 후단 소정의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 발생 후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존속하며, 동 규정은 이를 전체적으로 일죄로 처벌하는 취지임; 즉시범이 아니므로 사면령에 의한 사면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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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에서 작위의무의 해석: 산림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은 매도자인 서울 영림서장에게 계약 해제 권리를 유보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직무유기죄 죄책을 부담시키려면 전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해제 이유 내지 사정이 있어야 함; 원판결이 이를 설시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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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본인의 산림훼손: 함양군수인 피고인 엄형휴가 군수 자격으로 한 공공사업 도로개설에 부수한 임목벌채 및 임야훼손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피고인 본인인 이상 서류상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허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따라서 이를 이용한 신상묵의 간접정범 성립 여지 없고, 이갑선의 수사 미이행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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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명시로 공소사실을 특정함이 원칙이나,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개괄적 표시도 무방하며, 동일인식이 가능하고 특정이 된 이상 공소 적법함(본원 1964. 10. 27. 선고 64도41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인 안치연 — 국회 고발의 기소조건성
- 법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증죄에 있어 동법 제10조 소정의 국회 고발은 기소조건임
- 포섭: 본건에서 국회의 고발 없이 위증죄에 대하여 실체 심리를 하고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기소요건 흠결을 간과한 것임
- 결론: 원판결 중 안치연 부분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② 피고인 강갑철 — 산림절도죄의 점유 이전 시기
- 법리: 절도죄는 타인 소지 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기가 소지하는 타인 소유물에는 성립 불가
- 포섭: 반출기한 만료일인 1964. 10. 27.에 피고인이 지시한 화물자동차 3대에 임목을 적재하였으므로 적재 시점에 이미 점유가 피고인 측에 이전됨;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28일 이전에 점유가 이전된 이상 이후 임야 경계 밖으로 반출한 행위는 산림절도죄 구성 요건 불충족
- 결론: 산림절도죄 부분 법령 위반; 원판결 파기·환송
③ 피고인(황석규) — 불이익 변경 금지
- 법리: 집행유예는 실질적으로 실형보다 유리한 처우이므로, 집행유예에서 실형으로의 변경은 총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
- 포섭: 원심은 검사의 양형 과경 항소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면서도 직권으로 제1심 형이 과중하다며 파기하고 오히려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월을 선고함; 이는 이유의 전후 모순이자 불이익 변경 금지 위반
- 결론: 원판결 파기·환송
④ 피고인(황석규) — 공용서류무효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관계
- 법리: 결재 단계의 공문서 내용 변경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별도의 공용서류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이 결재 단계에서 복명서 일부를 삭제하고 허위 내용으로 변경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며,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를 별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법령 위반
- 결론: 해당 부분 법령 위반; 원판결 파기·환송
⑤ 증거인멸교사죄
- 법리: 자기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한 타인 교사도 교사범 죄책 부담
- 포섭: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및 공범자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한 행위는, 인멸 대상 증거가 공범자의 사건에도 해당하므로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 결론: 상고이유 이유 없음; 해당 부분 상고 기각
⑥ 직무유기죄의 성격 및 사면 여부
- 법리: 형법 제122조 후단 직무유기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즉시범이 아님; 위법 부작위 상태 지속 중에는 가벌적 위법상태 존속
- 포섭: 피고인이 전매 사실을 알게 된 1963. 12. 1.부터 퇴직한 1964. 4. 30.까지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간 전체에 걸쳐 위법 부작위 상태가 계속됨; 1963. 12. 14. 공포 사면령 이후에도 범죄 상태가 지속되었으므로 사면 주장 배척
- 결론: 사면 주장 이유 없음; 다만 직무상 의무(계약 해제 필요성)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해당 부분 파기
⑦ 영림서장의 계약 해제 직무상 의무
- 법리: 계약 해제 권한 규정은 영림서장에게 권리를 유보할 뿐 반드시 해제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님; 직무유기죄 성립에는 특별한 해제 이유·사정 필요
- 포섭: 전매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관련 법령 및 계약 조항이 일방적 해제 권리 유보에 그치는바, 원판결이 특별한 이유·사정 설시 없이 단순 전매 사실만으로 직무유기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또한 복명서 관련 반출확인증 발급 부분도 4 ~ 5명의 부하직원이 모르고 결재한 사항을 피고인만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부족으로 채증법칙 위반
- 결론: 원판결 파기·환송
⑧ 피고인 신상묵·이갑선
- 법리: 정범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이를 이용한 간접정범이나 가공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엄형휴, 곽성준의 도로개설 부수 임목벌채 행위가 허가권자 본인 해당으로 범죄 불성립; 신상묵의 간접정범 및 이갑선의 수사 미이행(직무유기)도 처벌 대상 없음
- 결론: 원판결 파기; 대법원 자판으로 검사의 항소 기각(무죄 제1심 판결 유지)
참조: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