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608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증거인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객안전점검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 자기 자신의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핵심 쟁점)
-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 아닌 타인의 사건 증거인멸 결과가 된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상적경합범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 조건 참작의 차이와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3, 4는 해운항만청 훈령(여객선안전관리요강)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서 여객선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객안전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 일시에 선박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 항만청 해무과 소속 공무원들이 선박의 정원초과 운항사실을 적발하여 선장 등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 4장을 작성받아 승선임검철에 편철·보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검찰이 선박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항만청의 직무수행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1, 2는 자신들을 비롯한 항만청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소외인에게 위 정원초과운항확인서 4장의 소각을 순차로 지시함
- 공소외인이 이를 소각함으로써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고, 동시에 선박안전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제1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가 됨
- 원심은 피고인 1, 2에 대해 공용서류손상죄와 증거인멸죄를 상상적경합범으로 처벌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 처벌 |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손상죄)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한 자 처벌 |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40조(상상적경합)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규정 |
판례요지
- 증거인멸죄의 성립 요건: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함
-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의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음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참조)
- 공범자 아닌 자에 대한 확장: 위 법리는 그 행위가 피고인의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상상적경합 일부 무죄의 파기 이유: 원심이 상상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과 그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에 있어서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공문서 해당성: 여객안전점검표는 여객선안전관리요강(해운항만청훈령)에 의하여 선박검사관이 여객선을 매월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함
-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 정원초과운항확인서는 공무소에서 보관중이던 승선임검철에서 임의로 빼어낸 것으로서 공용서류손상죄의 객체가 됨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3, 4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법리: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허위 기재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족함
- 포섭: 피고인 3, 4는 기재 일시에 선박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여객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행사하였고, 허위 기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유죄 인정 정당, 상고 기각
피고인 1, 2 — 공용서류손상
- 법리: 공무소 보관 서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면 공용서류손상죄 성립; 공모 및 실행 경위에 비추어 공동정범 가능
- 포섭: 정원초과운항확인서는 공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승선임검철에 편철된 서류로서 객체 요건 충족; 피고인들이 소각을 순차로 지시하고 공소외인이 이를 실행한 과정에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경위에 비추어 공동정범에 해당함
- 결론: 공용서류손상죄 유죄 인정 정당
피고인 1, 2 — 증거인멸
-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자기 자신의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면하기 위해 자기 이익으로 인멸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공범자 또는 공범자 아닌 타인의 사건 증거를 인멸하게 되더라도 증거인멸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 1, 2는 자신들을 비롯한 항만청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확인서를 소각 지시함; 그 결과 제1심 공동피고인의 선박안전법위반 사건 증거가 인멸되었으나, 인멸의 주된 동기가 자기 자신의 이익 보호에 있음; 제1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들의 공범자도 아닌 별개 피고인임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됨
- 결론: 증거인멸죄 불성립;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처벌한 것은 위법; 또한 상상적경합범의 일부 죄가 무죄로 됨으로써 양형 조건 참작에 차이가 생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부분은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