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6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이 구성한 '○○○○파'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2를 도피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155조 제2항의 증인도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자기 형사처벌 면탈 목적 행위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2가 증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범인 피고인 1의 파기이유를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 2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은 '○○○○파'를 결성, 나이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역할 분담·조직 행동강령을 갖추고, 도박장 개장 및 유흥업소 강제 취업 등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싸움 대비 흉기를 미리 준비함
- 적대세력인 공소외 1이 피고인 1 휘하 편입을 거부하자,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계획·지시하여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모, 2001. 7. 19. 02:05경 공소외 1의 양쪽 다리 아킬레스건을 칼로 절단함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조직원 1 ~ 2명만 자수시켜 위 범행을 우발적 개인 범행으로 축소·은폐하려 함
- 범행현장 목격자 공소외 2는 사건 이틀 전에도 피고인 2 및 조직원들로부터 공소외 1과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당한 바 있어, 위 범행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 범죄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 1은 범행 직후 및 2001. 7. 22. 22:00경 등 2차례에 걸쳐 공소외 2에게 당분간 홍성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여 공소외 2가 경찰 출석·진술 없이 도피하도록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 범죄단체 구성·가입 처벌 |
| 형법 제155조 제2항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인 은닉·도피 처벌(증인도피죄)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
| 형사소송법 제392조 | 공범에 대한 직권 파기 |
판례요지
- 범죄단체 해당 여부: 위계질서·역할 분담·행동강령·자금조달·흉기 준비·조직원의 공동 칼부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파'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함
- 증인도피죄 성립 여부: 형법 제155조 제2항의 증인도피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 성립함.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음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도1446 판결,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단체 구성 해당 여부
- 법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결합체여야 함
- 포섭: 나이 순서에 따른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조직 행동강령 확립, 도박장 개장·유흥업소 강제 취업을 통한 활동자금 마련, 흉기 준비, 반대세력자 제거를 위한 조직원 공동 칼부림 등이 인정됨
- 결론: '○○○○파'는 범죄단체에 해당함.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 →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증인도피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피고인 2)
- 법리: 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자기 이익 목적으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사건 증인 도피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 불가
- 포섭: 피고인 1, 피고인 2는 아킬레스건 절단사건의 계획·지시자로서 자신들의 관련성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실행자만 자수시키고 공소외 2의 진술을 방해하고자 도피시킨 것임. 공소외 2는 범행 이틀 전 피고인 2 조직원들로부터 폭행·협박당한 경위가 있어 위 범행이 피고인 1, 피고인 2의 조직적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자였으므로, 공소외 2의 진술은 피고인 1, 피고인 2 자신들에 대한 수사·처벌을 직접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음. 따라서 이들이 공소외 2를 도피하게 한 것은 피고인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한 행위임
- 결론: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증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인 1 상고이유 인용,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인 2에 대한 직권 파기
- 법리: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파기 이유가 공범에게 공통될 경우 직권 파기 가능
- 포섭: 피고인 2는 증인도피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1의 증인도피죄 파기 이유가 공범인 피고인 2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결론: 피고인 2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최종 결론
- 피고인 1, 피고인 2: 증인도피죄 부분이 나머지 유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상고 각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각 106일씩 본형 산입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