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5596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교사(예비적죄명:증거은닉방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에게 증거은닉을 요청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서 증거은닉교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안마의자·시계·가방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여자에게 금품을 반환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증거은닉교사(예비적: 증거은닉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2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안마의자 1개, 시계 7점, 가방 2개 등을 수수함
- 피고인 1은 다른 금품은 피고인 2에게 반환하면서도 안마의자는 정치활동과 무관하여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수사 진행 중 혹시 문제될까 염려하여 보좌관(공소외 2)에게 운반을 지시하고 지인(공소외 1)에게 보관을 부탁함
-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오랜 친분 관계이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보좌관으로, 두 사람 모두 피고인 1의 최측근으로서 대비책을 함께 협의한 관계임
- 안마의자 배송자료, 통화내역,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안마의자가 공소외 1의 주거지로 운반된 경위가 조기에 어렵지 않게 드러남
- 피고인 1은 공소외 1·공소외 2와 안마의자의 출처나 귀속관계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정은 없음
- 피고인 1은 시계·가방에 관하여는 공소외 1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함
- 원심은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시계·가방 반환 요청 관련 증거은닉교사·방조는 무죄로, 안마의자·시계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위반죄 |
| 형법 제155조(증거은닉죄 관련)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 은닉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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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은닉교사죄 성립 법리
-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 인정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 대상이 아님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 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가능(대법원 2013도12079 판결 참조)
- 방어권 남용 여부는 ① 행위의 태양과 내용, ②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③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④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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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해당 여부 법리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함(대법원 2013도9866 판결 등)
-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함(대법원 2006도1623 판결 등)
-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하였더라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 불가(대법원 2007도2222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① 안마의자 관련 증거은닉교사 (파기환송)
- 법리 — 방어권 남용 여부는 행위 태양·행위자 관계·당시 상황·형사사법작용 위험성을 종합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범인·행위자 관계: 공소외 1·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최측근으로 대비책을 함께 협의한 관계이나, 이는 친밀성 차원에 그침
- 행위 당시 상황·행위 태양: 피고인 1은 안마의자가 정치활동과 무관하여 문제없다고 인식하였고,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될까 우려하여 이동을 요청한 것임; 거짓 진술 공모 사정도 없음
- 형사사법작용 위험성: 배송자료, 통화내역, CCTV 영상 등으로 안마의자 이동 경위가 조기에 어렵지 않게 드러났으므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단정 불가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기 자신이 한 증거은닉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증거은닉교사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② 안마의자·시계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상고 기각)
- 법리 — 수수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 포섭 —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안마의자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에 사용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된다고도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③ 시계·가방 관련 증거은닉교사·방조 (상고 기각)
- 법리 — 방어권 남용에 이르지 않은 증거 이동 요청은 증거은닉교사죄 불성립
- 포섭 — 피고인 1이 정치자금 수수라고 문제되는 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여자인 피고인 2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한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④ 양형부당 주장 (상고이유 부적법)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허용
- 포섭 — 피고인 1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의 양형부당 주장
- 결론 —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참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