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사전에 고소에 대한 승낙을 받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원심에서도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피무고자의 승낙은 국가 형사사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결론: 피무고자 승낙을 이유로 한 무고죄 부정은 부당함
쟁점② 무고죄의 '목적' — 미필적 인식의 충족 여부
법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결과발생의 희망(적극적 의욕)까지 불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 인식이 있었다고 봄
포섭: 피고인들은 합의 주선 목적으로 고소하였고 공소외인의 형사처분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이상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함; 원심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감수·용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부정한 것은 '결과발생 희망' 수준의 목적을 요구한 것으로 법리오해임
결론: 원심 판단에는 무고죄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무죄 부분 파기
쟁점③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 처리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은 함께 처리하여야 함
포섭: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변호사법위반 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무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결론: 피고인 2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무죄 부분 파기에 따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
최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