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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법원(제청신청 기각이유)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적용법령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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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 |
|---|
| 특가법 제4조 제1항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 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 |
| 특가법 제4조 제2항 | 제1항의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함 |
|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 | 죄형법정주의 —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함 |
| 헌법 제75조 | 위임입법의 한계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 형법 제357조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수뢰에 상응하는 규정 |
결정요지
죄형법정주의 법리
위임입법 한계 법리
"정부관리기업체" 명확성 판단
위임입법 한계 일탈 판단
위헌 선언 후 처벌 흠결 문제
① "정부관리기업체"의 구성요건 명확성 —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②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③ 최종 결론(주문)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신창언의 반대의견
가. "정부관리기업체"의 명확성에 관하여
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에 관하여
참조: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3헌바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