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6014 의료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의료법 제41조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수·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위 시행령 조항 위반을 의료법 제90조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함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함
- 검사는 의료법 제41조 위반을 이유로 제90조에 따른 처벌 구함
- 제1심: 유죄 → 원심(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파기, 무죄 선고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41조 |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
| 의료법 제90조 | 제41조 위반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
|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당직의료인 수를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등 1명·간호사 2명 등으로 구체적 규정 |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 발령 가능 |
판례요지 (다수의견)
-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 특히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98도1759 전원합의체, 98도2816 전원합의체 참조)
- 의료법 제41조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음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여 위반 시 제9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함
-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판례요지 (별개의견 —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 결론(상고기각)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전면 무효는 아니라는 입장
- 모법의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구체화한 시행령은 직접 위임이 없어도 모법 위배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12두19526 참조)
-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모법 확장·유추 해석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처벌의 직접 근거 규정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 제도의 시행·집행을 위한 지침이나 준칙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