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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개입금지) |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해당 노조·사용자 또는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금지.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제3자개입으로 보지 않음 |
|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벌칙) | 제13조의2 위반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근로3권) 보장 |
| 헌법 제11조 제1항 | 모든 국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 보장 |
| 헌법 제12조 제1항 |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 원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결정요지
(가) 쟁의행위의 의의 및 성질
(나) 제3자개입금지의 목적
(다) 근로3권의 제한과의 관계
(라) 평등원칙과의 관계
(마)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① 근로3권 침해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
② 평등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③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최종 결론
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이시윤의 한정합헌의견
재판관 김양균의 한정합헌의견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위헌)
참조: 헌법재판소 1990. 1. 15. 선고 89헌가10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