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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서울고등법원 기각결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법무부장관·검찰총장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
| 의료법 제25조 제1항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예외: 외국 면허 소지자, 의료봉사·연구사업 참여자, 의학계열 학생)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죄형법정주의) |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 |
결정요지
(1) 구성요건 명확성의 원칙 — 법리 일반론
(2) 한방의료행위의 개념과 침시술행위 포함 여부
(3) 이 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의 명확성 판단
죄형법정주의 —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요지
근거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3헌바65 결정